교육급여 신청방법
2019. 6. 18.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국가가 지원 합니다.수급자 가구에 자녀가 초, 중, 고에 재학 중이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