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 2.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4. 생활고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또는 고령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 6. 신체조건 또는 다른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 7.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8. 근로소득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019년도 산출 기준은  다음 금액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