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 2.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4. 생활고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또는 고령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 6. 신체조건 또는 다른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 7.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8. 근로소득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019년도 산출 기준은 다음 금액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의료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주거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3,156,580
|
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