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그밖에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수급자도 일부 해당합니다.

홍보도 없고 설명도 잘 안해줘서 수급자들도 잘 모르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3조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해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장재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최대 75만원 지급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치를 때 필요한 금품(현금 또는 현물) 지급
  * 사망자가 남겨둔 가용현금 우선사용 원칙
-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신청처리, 7일이내 통장으로 현금지급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가능

※ 단, 온라인신청의 경우 지자체 접수일로부터 처리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재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그 외 혜택 신청방법


1. 주민세 비과세

2. TV수신료 면제

3. 전기요금의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신요금 할인으로 요금감면을 해주고 있습다. 해당 통신사에 신청해야합니다.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6. 도시가스는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7. 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8. 정부양곡(나라미) 싼가격에 주민센터에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관할 주민센터,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10.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 (갈 여유 없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와 기타 수급자는 전기요금은 한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도 도시가스 해당지역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일부 온라인으로 지원하니 복지로로 먼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할인은 쓰고 있는 통신사 114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란인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뜰폰은 지원안되고 있더라구요. 참고하세요.



※ 수급자 자격이 끝나고 계속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