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


대한민국 국적에 만 65세 이상에 국내 거주자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66%만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19년)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일반수급자1,370,000원2,192,000원
저소득수급자50,000원80,000원





노령연금 얼마를 받나요?



노령연금 계산 방법은 복합적이여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나 어른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드 실겁니다.

이럴땐 국번 없이 아래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노령연금 수급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수급자 :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 월 최대 300,000원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연도
선정기준액(단독)
선정기준액(부부)
단독 수령
(기준연금액)
부부 수령
(기준연금액)
2014
87만원
139.2만원
200,000원
320,000원
2015
93만원
148.8만원
202,000원
323,200원
2016
100만원
160만원
204,010원
326,400원
2017
119만원
190.4만원
206,050원
329,600원
2018
131만원
209.6만원
250,000원
400,000원
2019
137만원
219.2만원
253,750원

406,000원






노령연금 통신사 할인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3일부터 이동통신사에서 요금감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하실때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아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