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
대한민국 국적에 만 65세 이상에 국내 거주자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66%만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19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수급자 | 1,370,000원 | 2,192,000원 |
저소득수급자 | 50,000원 | 80,000원 |
노령연금 얼마를 받나요?
노령연금 계산 방법은 복합적이여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나 어른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드 실겁니다.
이럴땐 국번 없이 아래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노령연금 수급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수급자 :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 월 최대 300,000원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연도 | 선정기준액(단독) | 선정기준액(부부) | 단독 수령 (기준연금액) | 부부 수령 (기준연금액) |
2014 | 87만원 | 139.2만원 | 200,000원 | 320,000원 |
2015 | 93만원 | 148.8만원 | 202,000원 | 323,200원 |
2016 | 100만원 | 160만원 | 204,010원 | 326,400원 |
2017 | 119만원 | 190.4만원 | 206,050원 | 329,600원 |
2018 | 131만원 | 209.6만원 | 250,000원 | 400,000원 |
2019 | 137만원 | 219.2만원 | 253,750원 | 406,000원 |
노령연금 통신사 할인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3일부터 이동통신사에서 요금감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하실때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아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