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2019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국가가 지원 합니다.

수급자 가구에 자녀가 초, 중, 고에 재학 중이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2019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알아 보겠습니다.








2019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알아 보겠습니다.





2019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입니다.



2019년도부터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