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2019. 6. 11.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인 가구 예시) 4인가구 기준 203만원이하 (단위 : 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