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인 가구
예시) 4인가구 기준 203만원이하
(단위 : 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조사 재조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문의 사항은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