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인 가구


예시)  4인가구 기준  203만원이하


(단위 : 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조사 재조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문의 사항은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