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 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급여 2종으로 개인이 소정의 금액을 지불 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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