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종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상황에 맞는 생계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생계급여를 이야기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되며  재산 등등 기타상황에 따라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청 할 수 있는게 다르니 조건에 맞는걸 찾으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일반생계급여 


  •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 법령 지원액)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구청장 등에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절차





자세한 사항은 관활 주민센터 or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